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자 아파트 월세 전세 세입자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받자 아파트 월세 전세 세입자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방법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단어,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이를 미리 알고 이해한다면 보다. 나은 주거자연생태계를 위한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이름 그대로 아파트의 장기적인 수선을 위해 미리 모아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는 장시간동안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팔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굴뚝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리비로 매달 내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판매 시 일정 비율이 반환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조하여 그 비율은 아파트 초대 입주자와 후대 입주자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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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소멸 시효 주의

회수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회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알림을 받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소유자와 입주자 간 장기적인 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법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을 필요합니다. 임대주가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가 변경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의무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사 당일에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회수 거부: 임대주가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저항하는 경우, 환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공동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모아두기 위해 설립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거주자들의 자연생태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반환될 수 있을까요? 이는 여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수선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가입자가 공동주택에서 탈퇴하거나, 공동주택이 폐쇄될 경우 법률에 따라 일부 금액을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런 경우에는 금액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 거래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을 보시면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달하여 주면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보증금 회수 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선유지비는 무엇인가?

수선 유지비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수선유지비의 경우 공동현관의 형광등 교체, 수질검사, 화단관리등 각종 점검비용, 부분수리등 작은 규모의 일상적 공사에 쓰는 것으로 실거주자가 납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립식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관리비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으로 정신이 없어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워 조심하지 않으면 깜빡하고 잊어먹거나 혹여 늦게 생각나서 임대인과 껄끄러운 연락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보다, 미리 꼭 잘 챙겨서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수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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