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 제출서류 환급금 경정청구 연말정산 총정리(ft 연말정산 용어정리)

연말정산 시기 제출서류 환급금 경정청구 연말정산 총정리(ft 연말정산 용어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서 나온 금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소득세법 제 134조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관 용어정리
연말정산 연관 용어정리

연말정산 연관 용어정리

총지급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닮은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 상급여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지급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경정청구 절차
경정청구 절차

경정청구 절차

올해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2024년 5월에 마감되므로, 월세 공제를 놓쳤다면 2024년 6월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에 관하여 걱정하지 마시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을 받아보세요.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간편하며, 더 이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과 중요하지 않게 공제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감면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위의 목록은 근무기간 중요하지 않게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에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미리 하고 나서,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또 할 경우 세금이 달라지는지는 가? 아닙니다.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총액은 같습니다.

차감징수세액에서 로 금액이 표기되어 자신이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은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돈으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세금 내야 할 수 도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세액감면 계산 공식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금액연 750만원 한도 x 17 총급여 5,500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인 경우 월세금액연 750만원 한도 x 15 조건을 확인할 때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를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과 같은 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보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제외됩니다.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때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일을 제공한 날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간 내에 원천 납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서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상황으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2달 뒤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연관 용어정리

총지급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닮은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 상급여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절차

올해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2024년 5월에 마감되므로, 월세 공제를 놓쳤다면 2024년 6월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과 중요하지 않게 공제되는 항목도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감면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위의 목록은 근무기간 중요하지 않게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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