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한부모가정 지원 자녀양육지원 필요조건 알아볼께요

한부모가정 지원 자녀양육지원 필요조건 알아볼께요

한부모가정이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아니면 조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부부의 별거, 이혼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족입니다. 예전에는 흔히 편부모 가정이라고 칭했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어감 때문에 현재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정부는 이런 가정이 안정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mgCaption0
근로사 한부모가정 지원금 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의 30 추가 공제 적용

근로사 한부모가정 지원금 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의 30 추가 공제 적용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경우,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 중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는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한 40만 원의 공제와 추가로 30%의 공제 적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정에 속한 어떤 개인이 근로소득을 100만 원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원에 대하여 추가로 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에 30를 계산한 값인 18만 원이 됩니다.

복지지원 종류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지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금 생계비 지원금 이렇게 한부모가정 지원금지원비는 생계비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 상황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가 없어 떨어져 사는 경우 예외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한 부모가 독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입니다.

주거가 없어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며, 돈에 관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재산기준

한부모가정 재산표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이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4,200만 원 이하 인경우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자차는 배능력 2,000cc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10년 이상 소유한 가구에 한해서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제외대상 알아보기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보지법에 의해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위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나이 만 열여덟살 미만

학교를 다니는 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늘어나고, 미취학 아동은 기본적으로 만 열여덟살 미만까지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이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부모 이제부터 부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고 판단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미취학이라고 해서 초교 또한 나오지 못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지 여부에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을 마쳤거나 그런 상황이 못되어서 홈스쿨링으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이번에는 한부모 가정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사회적 약자로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과 기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금,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적 요건 거주지와 세대가 동일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병역 의무나 징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한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소년 가족은 72% 이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사 한부모가정 지원금 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의 30 추가 공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경우,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 중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복지지원 종류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지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금 생계비 지원금 이렇게 한부모가정 지원금지원비는 생계비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 상황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한부모가정 재산기준

한부모가정 재산표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이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4,200만 원 이하 인경우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자차는 배능력 2,000cc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10년 이상 소유한 가구에 한해서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