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절차 신청기간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절차 신청기간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수급자가 죽은 경우 장례 비용 지원으로 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의 한도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신청기간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를 지희망하는 장제급여라는 정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죽은 경우 검안, 운반, 화장 혹은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받게 됩니다.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실제로 장례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물품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 일괄 신청 후 별도로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수신료 감면에 해당하는 세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혹은 한국전력 콜센터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123를 통해 별도로 신청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콜센터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123를 통해 별도로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나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폰의 고객센터114로 연락하여 기초생활수급 증명확인 조회 후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상점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방법
알뜰교통카드 사용 방법

알뜰교통카드 사용 방법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알뜰교통카드 앱을 모바일폰에 설치하고, 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 카드사에서 알뜰교통카드 신청 선불형 , , 후불형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 2.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3.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4. 신청 후 발급 받은 알뜰교통카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회원 가입 과정에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꼭 신청하여야 하는 추가 지원제도

공공요금감면 신청 외에 꼭 추가로 신청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구매하여 지희망하는 정부미인 나라미는 해당 세대의 가구인원만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신청 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매월 가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상당히 저렴하게 지원되며몇천 원 수준 동료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월별로 지급하며 지급수량은 해당 지자체마다.

각양각색으로 적용됩니다. 최초 수급자격이 충족되면 매월 수령하지 않고 격월 혹은 분기별로 일제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공공요금감면 신청 시 해당세대는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동절기, 하절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adic2024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소식?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자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주거 재산의 가격이 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 8000 가구가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서울 거주 시 9900만 원에서 1억 980만 원으로, 부산 거주 시 6600만 원에서 1억 320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 거주 시 55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마이홈포털에서 지금 내 생황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감면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금감면기관 직접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 일괄 신청 후 별도로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알뜰교통카드 사용 방법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신청하여야 하는 추가

공공요금감면 신청 외에 꼭 추가로 신청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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