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일괄제공,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쉽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일괄제공,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쉽게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매번 연말에 홈택스를 통해 정보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회사를 통해 받는 조금은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작년대비 어떤 사항들을 확인하고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문구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하나씩 개인별 간소화정보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동시에 진행하여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간소화정보를 활용해서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할 수 있었고 근로자는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 소명하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정산은 매우 편리 해질 것 같습니다.

일괄제공 간소화 신청방법
일괄제공 간소화 신청방법

일괄제공 간소화 신청방법

일괄제공 간소화 서비스 희망 회사는 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2월 1일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역 동의 확인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모를 누락을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괄제공 서비스는 희망하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만 신청하는 것이라서 신청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는 인별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의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미리 가져오기 하고, 1sim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등을 제공하여 올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줘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하나하나 제출할 필요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여 회사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간단해진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4일까지 회사에서는 서비스 이용 희망 근로자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명단이 등록되었다면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일괄제공 동의가 필요한 이유로는 연말정산에는 영수증 등의 민감정보가 있기에 근로자 동의없이 함부로 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삭제한 항목은 다시 복구가 되지 않으므로 만일 잘못 삭제했다면 회사에 정보를 추가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하나씩 개인별 간소화정보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동시에 진행하여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제공 간소화 신청방법

일괄제공 간소화 서비스 희망 회사는 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