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지급액, 기준, 그리고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지급액, 기준, 그리고 계산 방법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익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액 및 2023년 부부합산 매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놓은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 참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제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중도퇴사한 상용근로자는 현실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이 환급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시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시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 2022년 4월 28일에 조기지급원래는 6월 지급되는 것이나 2개월 앞당겨진 것임,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 20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는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추석 전 9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단,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8월에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빠른 지급을 시행하게 되어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요건 확인 후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수익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인적 및 가구사항,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산 요건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출물기사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능 등의 합계액으로 이중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제4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현실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현실 전세금으로만 검증 2021년까지는 부모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부모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합니다.

그 외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는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그 외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살 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개별인증번호8자리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여된 8자리 숫자의 인증번호로 ARS 혹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 시에 사용되며 신청안내문이나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총급여액 등을 기반으로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 요건 확인 후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