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포괄양도양수 알아보기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포괄양도양수 알아보기

대부분이 햇갈려 하시는 부분이 매매금액에 10 부가세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분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상가를 매매 하는경우 원칙은 매매요금에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구하고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산정합니다. 매도자는 세금계산서건물를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주고, 매수자는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자에게 주어서 매도자가 세부서에 납부를 합니다. 그이후 매수자는 건물분 부가세를 주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지원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제도가 포괄양수양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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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와 연관된 주의사항

사업의 양도와 연관된 주의사항

일반과세자의 일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여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함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이므로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면 그 공제의 효력은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한 과세기간 산정의 기준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면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여야하고, 매도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수자도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월세수익을 위한 임대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업종과 과세유형이 동일하여 포괄양도 양수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러한경우 건물분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존임차인의 모든것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이 승계받는 계약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유형에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사들이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분양을 받고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조금은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빠르게 돌려받곤 합니다. 빨리 돌려받아서 예금이자라도 조금 더 받는게 이득이니까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금 납부 rarr 사업자등록 rarr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rarr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rarr 조기환급 완료 그리고 환급신청을 할 경우 보통 한달 뒤에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원분양가자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위에서 확인한 포괄양도양수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거래 보편적인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과거 납부금액 프리미엄을 지급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신청 4. 매도인은 부가세 정기신고기간에 맞추어 나라에 부가세 납부 뭔가 줬다가 환급을 다시 받는 절차가 아주 번거롭습니다.

양도자는 잔금일에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포괄양도양수가 명시되어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수자는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동일과세종류 같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정말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우에 맞게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올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일반과세자의 일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여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함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이므로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면 그 공제의 효력은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사들이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