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아파트등 취득세 계산하기생애최초감면

부동산주택아파트등 취득세 계산하기생애최초감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혹은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혹은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에 따라, 건물은 주택이냐 주택이외의 건물이냐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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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제외 주택은 1 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주택 획득 시 소유주택수에도 제외됩니다. 시가표준액 즉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대상입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을 처분해야만 되는 조건하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1 주택자의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 주택을 규제지역의 경우 1년 이내, 비규제 지역의 경우 3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사를 위해서 잠시 2 주택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한 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와 가산세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 토지 이하 , 건물 150 이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주택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나이,혼인 여부 상관없이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4억 의 경우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해 지금부터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요즘에는 셀프등기로 많이 하시면서 지방세 납부사이트에서 직접 내실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등기료와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 사무공간에 맡기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구매 시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기 때문에 중개사분께 법무사를 추천받거나, 검색을 통해서 견적을 받은 후에 맡기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재 상황과 거래금액과 취득세율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분명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매매 전 자금계획 세우실 때 유용하시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을 처분해야만 되는 조건하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1 주택자의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