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임장 후, 매매 계약서 작성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며 매수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들썩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번주 혹은 다음 주 아니면 조만간 부동산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매매 시 계약의 주의사항을 공부하신 후 가시길 바랍니다. 가끔 허위 매물이라고도 하죠. 혹은 인터넷에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 매도자와 만나기 전 준비사항부동산 매매 계약서원본복사본, 신분증, 도장인감 아니어도 됨을 챙깁니다. 매매 계약서 복사본은 복사기가 있다면야 챙기시고 아니면 부동산이나 구청에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셀프등기를 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에 매도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신청서, 위임장 다. 쓸 때까지 매도자 기다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작성 실수로 인해 등기소에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가기 전 미리 날인받을 자료를 출력해야 합니다.
잔금 치르면서 인감도장을 날인받아야 하는 문서는 두 가지입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매매 2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이야 온라인으로 최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만인감증명서는 꼭 자신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역의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주민등록증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있음
만약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전달해주고, 대리인 본인도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곳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비슷하게 시청, 군청, 군청, 그리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발급 받는다. 아무래도 접근하기 쉽고 가까운 곳 아무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편하게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가 발급처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다른 부분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사항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도장을 직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날인 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란 옆에 “대리인 홍길동 (인)”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사항을 하는 경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으나 바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밀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에 찍혀있는 도장의 인영도장이 찍힌 모양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일 위임장에 기록된 사람과 신분증상의 사람이 다르다면 계약사항을 체결하면 안되겠지요. 계약서에 대리인과 본인 도장 모두를 찍어도 상관은 없으나, 대리인이 왔는데 본인 도장만 찍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시 주의사항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핵심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거래 시 내 부동산을 사주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분명하게 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매매 거래 후 등기 이전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매수자 인적사항에 들어가는 정보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장 자세한 방법은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와있는 주소를 적는 것인데 등본을 떼어달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 상에 기록된 매수자 주소를 인감증명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그 주소가 자세한 것인지, 혹시 계약 후 이사를 가서 주소 변동이 있는지 반드시 중개사에게 정밀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주민등록번호와 매수자 이름은 오타가 나지 않게 제대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할 일
잔금 납입일에 맞춰 부동산에서 매도자와 만납니다. 그간에 등기부등본상 변경은 없는지 확인하고 등기이전과 관계된 매도자 문서들을 확인하고 잔금을 입금합니다. 매도자로부터 받아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권리증 일명 집문서 2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도장과 동일한 도장인지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상세본으로 받아두시면 됩니다. 4 인감도장 날인 다음 부동산 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기와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비용처리 위해서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복사본 한 부 혹시 개인 거래로 하셨다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따로 받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집 혹은 PC와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할 일 받아야 할 자료를 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이야 온라인으로 최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만인감증명서는 꼭 자신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비슷하게 시청, 군청, 군청, 그리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계약사항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다만 대리인이 도장을 직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날인 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