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기까지 미루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이 되고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드러진 제도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재산에 대한 기준 역시 낮췄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은 약 252만 명 이상이 생계급여 자격을 갖추고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하나보더라도 장바구니에 담는 것에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재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근로 행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에서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 정년이 6065세인 경우에서 40대나 50대 초반에 퇴직을 선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개인은 비용과 편익을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높은데 혜택이 적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비교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비교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비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인상률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국민연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 부부는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도 젊은 시절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민연금으로 월 7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7만 원으로, A 씨의 연금액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A씨의A 씨의 전체 수입이 국민연금으로 구성돼 있어 모든 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기는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C씨는 현재 63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자 소득의 100로 산정합니다.

즉, C 씨가 2년 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소득이나 자산을 얻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수입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생활이 까다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맞춤형 급여라고도 합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개선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1종과 2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기를 통해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생계급여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금액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금액 인상을 통해 신청하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재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근로 행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비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인상률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국민연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