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증여세 산출 방법 완벽 정돈 (증여세율표)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 방법 완벽 정돈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어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에서 정한 증여세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표는 일정 자본 이상의 증여가 활동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과세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국세청의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소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 절차 중 하나는 시기를 어울리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나눠서 진행할 경우, 각각의 금액이 작아져 과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인결정하는 면세한도 이내의 금액을 할 경우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과 납부방법
증여세 신고 기간과 납부방법

증여세 신고 기간과 납부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이럴때 제출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이 있으며 채무가 있는 경우는 채무 인증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홈택스의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증여세 절차로 눌러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3의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 시에는 연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거주하는 주소지의 세무서에 자진납부서를 먼저 제출하신 후 지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카드로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율 면제 재산
증여세율 면제 재산

증여세율 면제 재산

또한 모든 증여 재산이 다.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교육비, 결혼 자금, 축하금 그 밖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아니면 교육비 그 밖에도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자산 아니면 장학금 등등 이와 꽤 비슷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등 이와 꽤 비슷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 결혼 축의금이 명백히 타인에 대한 증여임에도 저희가 결혼식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는 6억원 , 직계 존속 및 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등등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위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10년 합산이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 비속은 2천 ~ 5천만 원, 등등 친족은 1천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10년 단위안 계획을 잘 세우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아이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늘리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첫번째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며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만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등등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직계가족과 친족 외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공제액이 없습니다. 증여 공제 금액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 태어날 때 2천만 원 11세에 2천만 원, 21세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로는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포함되며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를 포함한 아랫사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다음이 증여재산 공제액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포함됩니다. 이후 직계비속의 경우는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는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이며 성년의 경우 5천만원입니다. 등등 기타친족며느리, 형제간, 사위, 조카 등의 경우는 1천만원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타인의 경우는 공제액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증여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 기간과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증여세율 면제 재산

또한 모든 증여 재산이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는 6억원 , 직계 존속 및 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등등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