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와 같이 한다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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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약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보험사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를 부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언급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연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연관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적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증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안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 (200만원 – 5천만원 X 3%) X 15% = (200만원 – 150만원) X 15% = 7.5만원 따라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안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메뉴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수준과 독립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연관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약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몰아주기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이하인 금액은 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90만원 이점주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 이점주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말그대로 세액공제이므로 내야하는 세금을 차감받는 것이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세액(내야하는 세금)이 0이 되면 나머지 세금감면 금액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차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면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 –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연관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금감면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 –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고민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1.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사업체 2. 「수산업구성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아니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프로젝트를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 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맞벌이 부부 세금감면 ☞제출서류의료비 지급명세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활용 의료비신용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신용카드 등 활용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세액공제액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약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보험사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를 부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언급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연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안 계산법과

의료비 공제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