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처리 후 연말정산 신청방법

중도 퇴직 처리 후 연말정산 신청방법

중도 입사자 아니면 이직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 아니면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아니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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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했을 경우

재취업했을 경우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사할 때 발급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 회사의 소득과 세금공제 내역을 불러와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회사에 연락해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 회사에 연락하는 게 불편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다음 해 3월에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추가적인 공제항목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락한 소득공제항목이나 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수입액 수입액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자기가 납부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수입액 수입액 외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

만약 중도퇴직 후 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종합소득세금 신고 때 추가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소득을 취하는 방법이 지속적이냐 비지속적이냐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수입액 수입액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지속해서 급여를 받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에 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금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기타수입액 수입액 기타소득이란 사업, 이자sdot;배당sdot;근로sdot;연금sdot;퇴직수입액 수입액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방법

처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MY 홈텍스”를 누르고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누른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시면 입증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취업했을 경우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추가적인 공제항목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입액 수입액 외 다른 소득이

만약 중도퇴직 후 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종합소득세금 신고 때 추가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