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체계적인 안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구체적인 안내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해 알고 싶은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항목 No 01.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항목.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1.5억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이후 은행 등에 20일동안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내부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등록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는 신용등급따라 필요좌수가 다른데요.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 D에 해당이 됩니다. C등급의 최소필요좌수는 53좌로 현재 한좌당 945,655원 이고 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면허가 나오면 출자가 되지만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융자 형식으로 출금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개인사업자보유, 결원50일이상 등의 사유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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