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때 돌려받을 돈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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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환급 방법 임차자가 내는 관리비 중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건물의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 임차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환급 조건, 그리고 환급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소유주가 납부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이 금액은 임차자가 관리비의 일부로 납부하게 되며,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소유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음으로써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반환
관리비 예치금 반환

관리비 예치금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다면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제껏 납부해 왔던 관리비 예치금을 계산하여 매도인이 마지막으로 쓴 관리비에서 매도인이 납부해 왔던 관리비예치금을 뺀 금액을 주게 됩니다.

만약 그 값이 음수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에 맞는 금액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환급 조건 이해하기
환급 조건 이해하기

환급 조건 이해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의 환급 조건은 명확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중앙집중난방 아니면 지역난방을 활용하는 주택 등 특정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세입자는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주택의 유형과 건물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조건을 제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건물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관리비입니다. 이 금액은 원리적으로 아파트 소유주의 부담이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임차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임차자가 이 금액을 납부한 경우 이사를 갈 때 소유주로부터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들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두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며,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총 공급면적 12 계획기간년 세대당 주택제공 면적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기준일은 아파트의 경우 임시 사용승인 아니면 사용검사일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하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 방문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사 고지를 하고 이전까지의 납부금액을 정산 요청하면 됩니다. 이사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다면야 급속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번거로운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서류를 중개사무소에 제출 임대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정산 진행 아파트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임대를 내놓은 경우는 임차인이 적립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반환의무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도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의 의무로 나와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먼저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나와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없는 경우 충당금 적립대상 아파트가 아닙니다. ) 이사하는 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정산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되는데 만약 어떤 이유로 거부를 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예치금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환급 조건 이해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의 환급 조건은 명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건물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관리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