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좋을까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좋을까

13월의 임금 연초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다려지는 사람과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 변화하는 연말정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절세등의 혜택을 챙기기 어려워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서류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주는 데로 세금을 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되겠죠? 이제 스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숙지하고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정해진 본인 소득에서 최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죠.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8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 230만 원 위처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 x 15 40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1,0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관련해서 신용카드로 썼다면 15를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 지출한 1,000만 원에 관련해서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혹은 12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 5.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을 내고 계시다면 1년 600만 원을 내고 계실 거고 그러면 1012 6072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신청하는 법은 밑에 링크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내용도 알아볼까요? 주식 연관 주식과 관련해 증권 거래세가 현재 0.25에서 0.23로 내려간답니다.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적용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