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살면 증여세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살면 증여세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처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이제 등기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등기제출서류 준비 취득세신고,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등기소 등기 증여세 등 신고,납부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증여계약서는 따로 표준의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임의 양식이지만, 증여하는 재산의 표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신상정보 그 밖에도 명시되어야 되어 있어야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따로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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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우선순위 자격


청약 1우선순위 자격

공공주택 청약 시 1우선순위 자격은 아래와 같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납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12회 이상,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6회 이상 무주택자 위와 같은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순으로 순차적으로 당첨됩니다. 특히 당첨청약 납입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 장기간 저축한 사람일수록 유리하네요. 즉, 동일한 연배의 2030대의 청약통장과 비교해 증여를 통한 예치금 승계가 빛을 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약통장 증여 방법

증여의 조건은 증여받은 세대원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세대를 합친 후 자녀를 세대특히 바꾸거나, 이미 한 세대인 경우 아버지가 전출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주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 명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통장 가입자인 아버지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를 변경했다면 은행을 방문한 후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요.

명의 변경을 하면 과거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됩니다. 이때 과거 자녀의 통장은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청약통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먼저 할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아버지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면 됩니다. 시아버지의 통장을 며느리에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후, 남편이 이를 다시 아내인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