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확실히 정리해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분명히 정리해요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가장 일반적인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의 자격과 금액, 제외대상, 기초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자격 금액 제외대상 알아보기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조회하기 노령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시면 1차 대상이 되시고, 그 안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시면 수급대상으로 선정되십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국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혹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lsquo;찾아가는 연금서비스rsquo;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혹은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신다면,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조건

중복해서 수령받을 있습니다. 다만 둘은 신청 자격이 다르긴 하지만 수령액에 에 관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둘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수령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받을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일반적인 사례를 가져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46,360원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으로 1인당 323,18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161,59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어가게 되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이런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엄청나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1952년까지는 60세부터 195356년생 61세부터 195760년생 62세부터 196164년생 63세부터 196568년생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받고 싶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납부하셨어야 하고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전에 미리 받으실 경우 원래 받으실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4년 전 76, 3년 전 82 1년 전은 94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틀린점 비교

노령연금을 찾아보시는 분들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부분이 궁금해하시고, 같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흔히 저희가 언급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셔야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른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하신 자격 대상자시라면 두 연금을 모두 받아보시는 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이 가능한데 1년씩 당겨서 받을 경우 6씩 감소하여 받게 되며, 1년 늦춰서 받을 때마다. 7.2 씩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첫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