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7월31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7월31일까지)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소득별 지급명세서의 종류와 내용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자가 소득을 받는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제공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득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이해하고 과세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가산세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가산세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가산세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통장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이익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대상 금액이 적거나 자주 생겨나는 경우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등등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종교인소득에 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근로소득 혹은 등등 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부과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연말정산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르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자가 쓰고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소득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세액과 함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라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희망하는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문의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독립적으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르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자가 쓰고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문의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