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맥 신우조영술 신장결석, 신장암, 적응증, 치료, 합병증, 부작용

경정맥 신우조영술 신장결석, 신장암, 적응증, 치료, 합병증, 부작용

비수술통증도수치료척추질환 척추측만증은 척추옆굽음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이름 그대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직선 형태인 척추가 3차원적인 변형이 일어나서 C자형이나 S자형등으로 휘어져 몸의 균형이 좌우로 기울거나 돌아가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초기 척추측만증은 고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자로 섰을 때 어깨나 골반 높이가 다르거나, 허리를 숙일 경우 한 쪽 등이 튀어나오는 등의 몸의 변형이 생겨나는 증상을 보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가 더 휘게 되어 허리와 어깨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집중력과 소화기능은 저하되고 성장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악화될 경우 심장이나 폐를 압박하게 되어 심폐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1심 법원의 판단피고 병원의 과실 인정
1심 법원의 판단피고 병원의 과실 인정

1심 법원의 판단피고 병원의 과실 인정

이 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진이 척수마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수술 직후 나타난 후유증이 의료진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다. 1 척추마취 중 천자침에 의해 신경이 찔리면 찌릿한 통증이나 감각이상이 일어나고 시술 후 감각이상과 운동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2 원고는 마취주사를 맞을 당시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술 직후부터 다리 통증과 하지감각이상을 호소했다. 3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마취 후 양쪽 다리의 느낌이 다르고, 수술 부위인 오른쪽 다리에 칼을 대자 통증을 느껴 우측이 마취가 안된 것 같다.

척추마취 후 하지마비, 보행장애 발생 사건
척추마취 후 하지마비, 보행장애 발생 사건

척추마취 후 하지마비, 보행장애 발생 사건

원고는 우측 발목을 접질려 골절이 발생하자 피고 C병원에 내원해 우측 발목 삼과골절내과골절외과골절후방경골골절 진단을 받고 척추 척추마취 아래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우측 발목 내고정기를 제거하기 위해 1년 3개월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척추마취 아래 내고정기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중 원고가 움직임을 보이자 척추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해 수술을 종료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법정법정소송 제기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법정법정소송 제기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법정법정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추마취를 하면서 척추마취약 정맥 주사, 마취레벨 미확인 등으로 척추마취에 실패해 전신마취로 전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 측은 의료진이 미숙하게 척추마취를 시행해 약제의 고속, 고압 주사 아니면 비세균성 화학적 염증반응 등으로 척수손상이 진행되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나. 약품 투여 과실 유무

1 트리암시놀론을 경막 외 투여하면 척수 경색, 하반신 마비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경막 외 투여가 금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2 피고 병원 입원진료기록부 상에는 시술 과정에서 경막 외 카테터, 리도카인과 함께 트리암시놀론, 유착박리제가 차례대로 기재되어 있어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이 유착박리제, 국소마취제와 함께 신경박리술 중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이 혼합약제에 들어가는 약물로 경막 외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처방한 뒤 원고의 경막 외인 경추 67번 신경근 근처에 위 혼합약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 조치 과정의 과실 유무 1 피고 병원에는 자체적인 MRI 검사 장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콘크리트 시술 환자의 추가 골절 상황

골콘크리트 시술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재골절주변 척추뼈 추가골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또 다른 정보를 예를 들면 1개의 골콘크리트 시술을 한 98명의 환자를 7개월에서 55개월 동안 추적 검사한 결과 62명63에게서 재골절 발생하였다고 서울부민병원 김단순한 진료 원장님은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을 잠깐 언급하면 척추압박골절 보조기 스피노메드를 착용해 드리기 위해서 환자분을 만나 이런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 처음 척추압박골절이 왔을 때부터 의사의 말만 믿고 골절되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보니 골시멘트시술을 무려 9군데나 하였는데 10차례 골절이 왔을때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고 손을 놓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보조기 착용을 위해서 척추압박골절 보조기를 알아보시다가 저희 상품 스피노메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골콘크리트 시술의 재골절 위험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무통주사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

무통주사는 경막외마취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기에게 부작용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 전 혈액응고 장애, 척추 질환,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통주사 시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모들은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무통주사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통주사는 경막외마취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며, 출산의 과정을 순조롭게 도와줍니다. 부작용은 일시적이며,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소개를 통해 결정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에게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 법원의 판단피고 병원의 과실

이 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척추마취 후 하지마비, 보행장애 발생

원고는 우측 발목을 접질려 골절이 발생하자 피고 C병원에 내원해 우측 발목 삼과골절내과골절외과골절후방경골골절 진단을 받고 척추 척추마취 아래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법정소송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추마취를 하면서 척추마취약 정맥 주사, 마취레벨 미확인 등으로 척추마취에 실패해 전신마취로 전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