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분리징수 신청방법

티비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분리징수 신청방법

매달 TV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셨던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 30년 인접하게 국영방송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신료는 전기요금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어 왔어요. TV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광고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두 개의 방송사는 TV수신료를 받아 방송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같은 여러가지 통합 OTT서비스와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로 방송을 보고 집에 TV나 TV수신기를 따로 두지 않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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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변경되는 점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변경되는 점

매월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던 월 2500원 상당의 TV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완납되지 않아 단전이 될 수 있었으나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연체 가산금 3월 7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가구라면 한전 고객센터123에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에 함께 징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기에 그 방법에 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동이체

비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가구에서는 별도 신청없이도 고지서에 TV수신료 2500원이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 신청하시거나 한전ON 어플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 편의점, 가상통장 납부는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 납부 불가하며 지정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여태까지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티비수신료 환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연락을 취해 환불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환불금액이 3개월 이상인경우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를 신청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TV가 없었다는 증명자료를 내여야 하는데요 거주지 주소가 기록된 건물사진과 대문사진 방사진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환급받을 은행계좌를 요청 후에 보내야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가끔 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안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단순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TV수신료 해지를 요청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TV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 확인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국 전력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가정집 티비수신료 해지 가정집이나 원룸 등 개개인별로 티브이수신료 해지는 자신의 주소지 관한 한국전력 지점에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티비수신료 미납 분리징수

가끔 티비수신료를 미납하면 강제집행이 되거나 단전 조치를 취하는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티비수신료를 미납한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바로 단전을 취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티비수신료 분리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면야 아래 링크를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티비수신료 해지 환불 면제 분리징수 미납등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집에 티비를 보고 있지 않는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티비수신료 해지를 진행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변경되는

매월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던 월 2500원 상당의 TV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동이체

비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가구에서는 별도 신청없이도 고지서에 TV수신료 2500원이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여태까지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