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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조건 6개월이 아닌 이유(ft180일의 중요성)

실업 수당 요건 6개월이 아닌 이유(ft180일의 중요성)

최근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럽급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럽만큼 달달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 연관 없이 쉬면서 받는 월급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잦은 관계로 인하여 시럽급여라고 불리우고 있는듯 합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 자격을 획득 혹은 상실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대리신청 및 허위 구직활동 등으로 인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및 소득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 및 수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면 8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해마다 시급이 달라지므로 하한액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직일이 최근일수록 실업급여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직일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인 경우 하한액은 61,558원이 됩니다.

분명한 실업급여산정
분명한 실업급여산정

분명한 실업급여산정

규정 불합리화 고용부는 이와 비슷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분명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밣혔습니다. 고용부는 1988년 법 제정 당시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지 않았고, 최저 임금 수준도 낮아 그런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뒤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1만 5392원으로, 과거 92만 3520원에서 절반인 46만 1760원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경우 저임금 취약계층인 단시간 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현재 임금보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2 재참여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요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체험 체험 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 4주에 1회 제출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등기 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이메일 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제출 등을 제출합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은 노동시장의 상태가 꽤나 불안정한데 실업급여 수용조건을 제한적으로 가져가면 실업자들이 빈곤경우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안정과 복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업급여를 줄이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임시, 단기 고용형태가 많은 확실하지 않은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실업급여산정

규정 불합리화 고용부는 이와 비슷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