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소득공제확인서발급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소득공제확인서발급방법

연말정산은 올 한 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토대로, 내년 12월에 지난 1년간 납부한 세금과 현실 내야 하는 세금을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절세 팁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을 노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전에 스스로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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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전략은?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전략은?

총 급여 25%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서 가장 유리한 전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결제시 혜택이 가장 좋은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캐시백이나 각종 신용카드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보기 좋기 때문이죠. 반면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와 현금보다. 불리한데요. 이유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위의 과세표준 표를 보시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 30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25를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소득공제 부분의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신용카드만 사용한 사람보다.

연말정산 몰아주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소득액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가계의 소득액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한 사람 앞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환급액을 줄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부부인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연봉이 1억이고 B는 5천만원입니다. A의 경우 소득공제의 기준은 연봉의 25인 2500만원이지만, B의 경우 1250만원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A는 250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B는 12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가구에서 무턱대고 소득액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오히려 소득공제를 적게받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

가장 좋은 전술은 소득액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도 소비가 여력이 있다면 급여가 많은 쪽으로 소득을 몰아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소득액이 높은 쪽은 공제한도를 넘기기도 쉽지 않고 함께 공제한도도 작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바뀌어서 7천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과 달라진 공제한도 부분과 연말정산 개정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연말정산 전에 소비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후에는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채우는 쪽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소비 부분에서 기억할 점은 소득공제의 기준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연간 총 지출이 소득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자기가 지출한 금액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1250만원 이하로 소비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집니다.

교육비와 교통비를 활용

올해는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되어서 추가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으며 영화관람료도 30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봉 7천만원 이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까지 생기면서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을 내면 기부금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체험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절세 팁을 이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총 급여 25%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서 가장 유리한 전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소득액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가계의 소득액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한 사람 앞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좋은 전술은 소득액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도 소비가 여력이 있다면 급여가 많은 쪽으로 소득을 몰아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