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세무회계연말정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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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입한 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개인 납입한 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개인이 가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의무성 보험이라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료는 각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한 보험금으로 개인이 가입한 금액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은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매달 5만 원씩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으면 5만 원12개월 6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며, 매달 10만 원씩 보험금을 납입하였다면 10만 원12120만 원으로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자신이 실제로 보험료 납입한 금액은 2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있을 수 있었으나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자신의 연봉의 3가 넘는 금액에 관련해서 세액 공제가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 연봉 2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의 3는 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 6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6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15까지 세액 공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으로, 안경 구매나 렌즈 등을 사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점은 나라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점에 연말정산 신청하기 전, 자신이 직접 해당 안경점을 방문 혹은 전화연락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를 직접 받아오시거나 전자 메일로 받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첨부해야 합니다.

세금공제 오해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신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때 전체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가 뱉어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공제 금액이 9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야말로 90만 원을 환급받는 게 아니라 세금 50만 원에 대해서만 차감이 되어서 그야말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90만 원 혜택을 온전히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천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공제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연금예금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 34번 항목인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절세tip

맞벌이 부부간 의료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제한, 나이제한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납입한 보험료 연말정산

개인이 가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