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수협은행와 단위수협의 차이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존하는 법률적인 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존하는 법률적인 제도를 뜻합니다. 이곳에서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지칭하는데요. 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금리는 매월 변동됩니다.
상호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이란?
상호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대비 리스크 자산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를 지표로 환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값이 높을수록 리스크 자산을 흡수할 여력이 높은 것으로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향후 위기경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에서는 7%를 지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호되나?
제일 궁금한 것이 여러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까지 보호가 되는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도록 할께요.
1. 다른 법인에 하나하나씩 돈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금고에 5천만원, B금고에 5천만원 총 1억원을 예금하고 있다면야 1억원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죠. 2. 같은 법인이지만 지점이 다른 경우. 이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A금고 B지점에 5천만원, A금고 C지점에 5천만원 총 1억원을 예금하고 있다면야 이 경우에는 5천만원 밖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호대상 금융기업 및 상품
보호대상 금융기업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 비보호 금융대상 가상화폐, 선불충전금, P2P 및 유사수신업자 등 가상화폐는 당연히 보호가 안됩니다. 이번 FTX 거래소가 무너지면서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약 66조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FTX 거래소는 일반 사람들에게 거래소에 입금을 하고 이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 묶이고, 불안한 투자자들이 한 번에 인출을 요청하면서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끝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각각의 새마을금고 별로 천만원까지 보호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의 예금을 합산
예금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개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빠르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 이후에 절차(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비해 여러가지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금융상품도 다양합니다. 제2금융권의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는 증권회사가 있으며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1금융권의 은행과 비슷한 성격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회원수협, 산림조합 등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입니다. 증권사 등은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사는 보험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됩니다.
그 외 저축은행 등은 개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흔히 헛갈리는 것이 지역농협인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1금융권인 NH농협은행과 구분됩니다. 구분법은 ”은행”이라는 명칭이 있다면야 제1금융권 단순히 ”농협”이라는 명칭만 있다면야 제2금융권입니다. 수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자보호 최종정리
과거 IMF와 뱅크런, 금융위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 재테크의 기본인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면 보호되는 범위내에서만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계속되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현재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목돈을 투자하고 싶다고요?제2금융권 금리가 높아서 유혹이 되는 내 감정을 꾹 누르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을 늘 기억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 보호되나?
제일 궁금한 것이 여러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까지 보호가 되는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 금융기업 및 상품
보호대상 금융기업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 비보호 금융대상 가상화폐, 선불충전금, P2P 및 유사수신업자 등 가상화폐는 당연히 보호가 안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