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등기부등본열람 오피스텔,원룸 계약시 보는방법

등기부등본열람 오피스텔,원룸 계약시 보는방법

저희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사항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등기와 연관된 원본을 등사하여 만든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해당 부동산의 권한 관계를 기재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사항을 할 시 에 혹시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보통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는 용도보다는 근저당 관련해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따로 프린터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imgCaption0
부동산 검색결과 보기

부동산 검색결과 보기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며, 검색 후 결과 동과 호수가 여러개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 호실마다. 임대주가 다릅니다. 확인할 동 호수를 선택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볼 건지, 현재 유효사항만 볼 건지 선택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로 선택 합니다. (특정인 공개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진위 확인(인증)을 필요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여 등기조사 발급 항목에서 열람하기로 들어가기 1. 간편 검색으로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황을 입력 후 검색을 누릅니다. 부동산 구분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 1개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등기기록상태 현행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2. 검색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부동산 소재지번의 검색 결과가 확인됩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 사항에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소유주가 집을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의 기록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집 소유주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자신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은행과 같은 돈을 빌려준 곳입니다.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된 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열람의 경우,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는 용으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고 서류 상에 열람용이라고 크게 마킹되어있으며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화면에서 열람방법 전자우편 팩스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뜨고 주소 확인후 선택을 두번 눌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검색결과 보기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며, 검색 후 결과 동과 호수가 여러개 나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여 등기조사 발급 항목에서 열람하기로 들어가기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 사항에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소유주가 집을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의 기록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