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부 수급자 기초연금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대부 수급자 기초연금 사회보장협정

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연관된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안내
대상자 안내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특정 집단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그들의 연금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가족까지 포함하여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등등 제외대상 위의 예시 외에도, 특정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등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조건들은 기초연금의 일반적인 수급자격을 결정내리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노인분들은 이같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확인

사이트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메뉴나 검색창을 통해 해당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로그인 후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의 기본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격 및 수급액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격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표시해 줍니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도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여 각 가구마다. 정해진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가 288원이 기준이었는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때문에 혜택의 범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시점 신청방법

1. 적용시점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특정 집단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