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LH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임대인인 LH는 입주자의 재계약 조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2년 단위로 임차인의 소득 등 재계약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임대주택 퇴거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계약 전 퇴거사유를 확인하여 최고로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현재 세대의 재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자격검증 전 소득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 분양아파트 당첨 등 자산기준이나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되면 퇴거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계획된 거주기간과 다르게 조기에 이사계획을 세워야 하는 최고로 나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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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자 할증 비율

소득 초과자 할증 비율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110140를 할증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즉, 현재 입대조건에서 1.11.4를 곱한 금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기준으로 월 10만 원이었다면 11만 원14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상세 할증 구간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 2회 연속 소득 초과 시엔 괄호 안에 비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임대료

임대주택 재계약 기간에 기본임대료 변경인상은 사전 안내되며 보증금이 인상되면 재계약 안내문 발송 시 안내되는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여야 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 인상분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계약담당자 문의 후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분할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세대의 자격검증 결과 소득초과 시에는 초과된 비율에 따라 최저 110%에서 최대 140%의 임대료가 변경되어 적용되며 소득기준이 150% 초과 시 퇴거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검증대상 조건

재계약 체결을 위한 기초 조건은 당초 임대주택 입주 시 공고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직공고의 입주기준과 동일하며, 계약자 및 재계약 검증대상에 포함된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방법은 에 따라 검증되며 갱신계약 시 또한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자격검증 시 세대의 모든 소득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의 총소득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등 총 12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 방법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핸드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lsquo;인터넷청약연습하기rsqu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신청서

갱신계약신청서는 기초 인적사항 문서 및 추후 계약 체결 방법을 선택하는 서류입니다. 방문계약, 전자계약, 자동갱신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합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자격 기준 변경, 주택 소유에 따른 불이윤 등 특수 경우에 대한 안내 서류입니다. 필수내용은 선택권이 없어 읽고 서명하시면 되고, 선택 항목은 꼼꼼히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곳에 체크 및 서명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자격검증 기준 초과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인 소득, 자동차, 자산140 초과 등이 초과되어 퇴거조건 대상인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재계약 기간인 2년 동안 거주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거조건으로 1회 연장계약 시에는 임대료가 최대 140 할증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회 재계약 없이 바로 퇴거 조치가 시행됩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 가능 국민임대주택은 갱신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마다.

갱신계약사항을 통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본인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자산기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준비하여 장기간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주택 소유 시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초과자 할증 비율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110140를 할증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임대료

임대주택 재계약 기간에 기본임대료 변경인상은 사전 안내되며 보증금이 인상되면 재계약 안내문 발송 시 안내되는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여야 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대주택 재계약 검증대상

재계약 체결을 위한 기초 조건은 당초 임대주택 입주 시 공고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직공고의 입주기준과 동일하며, 계약자 및 재계약 검증대상에 포함된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