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월의 대금 변경되는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세요(소득,세액 공제과세표준환급 등)

2023년 13월의 대금 변경되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체크하세요(소득,세액 공제과세표준환급 등)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와 대상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나 세금공제 항목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의 15 연관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전부가 공제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대상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액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조합에 가입한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액이 있는 자가 국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중 근무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여 연말정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법 137의 2

이때 연말정산은 국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단일세율 적용 역시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이나 치료, 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제공한 비용을 말합니다. 치료나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제공한 비용과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아니면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사용 목적 포함이 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사용 목적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아니면 조합해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아니면 이와 같이 제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1 비과세
1 비과세

1 비과세

아닐 비 매길 과 세금 세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국가에서는 400만 원에 대해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에 연관된 금액을 제하고 세금을 매긴다. 즉, 스스로가 비과세 2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월급이 400만 원이고 세금을 10 매긴다고 가정할 때, 국가에서는 400만 원의 10인 40만 원이 아닌, 380만 원의 10인 38만 원을 자신이 내야 할 세금으로 책정해야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예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홍보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예적금을 통한 이자처럼,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하여 총 15.4를 가져간다. 즉, 세전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정말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예적금에 대한 이자는 85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1 소득 공제 본보기 및 주의 사항

1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의 경우 입학식 이전의 1, 2월의 학원비만 당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외국에서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국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소재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금액 계산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스스로가 의료비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에 관련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알고 싶은 사항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액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이나 치료, 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제공한 비용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비과세

아닐 비 매길 과 세금 세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