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요일에만 출근(교대제)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특정요일에만 출근(교대제)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노사디테일개별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72 회시일 20200414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그간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분명한 판례나 행정해석 등이 존재하지 않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비슷한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개별사건의 분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처리를 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부는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11.29.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근로기준정책과6050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동 지침 시달 이후에는 동 기준에 따라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1호를 보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0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문장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를 보면

2.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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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정 방법 및 범위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divide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1 1개월 6월이면 30일, 7월이라면 31일 등 말 그대로 1월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 활용하는 사업장에서의 그 친족은 제외됩니다. 3 연인원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연인원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동일에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4항을 보면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1.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여가.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 알바생나. 기간제, 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포함라. 결근자, 연차사용자, 그 외 각종 휴직자, 합법의 노동쟁의 참가자마.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바. 일 3교대 근무자는 3명으로 계산사.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 대표성이 있는 임원은 해당 안됨아.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출근하며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이상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divide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1 1개월 6월이면 30일, 7월이라면 31일 등 말 그대로 1월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여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