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초간단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매출이 발생하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고, 매입이 발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되는 것은 거래의 가장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하는 것은 양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를 서로 검증하는 서류이기도 하며 함께 투명한 세무거래의 기반이 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 이번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이같이 것들은 무엇인지만 알면 너무나 쉬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관련 근로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 세금계산서? 이같이 것들이 모두 무슨말인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입점몰11번가, G마켓, 더블유콘셉트 등등 매월 판매분에 관하여 정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 정산서에 간혹 부가세가 딱 안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럴 때는 그냥 정산서 받으신 대로 발행하세요 대량거래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에는 판매대금 업체수수료 제외된 정산대금이 결정되다.

보니깐 판매대금이 소수점 아래로 쪼개져서 33333.33333 이렇게 돼서 반올림해서 정산하곤 해요. 그러니깐 10 억지로 붙이지 마시고 정산서 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조하여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문서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고르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파란색 글씨로 된 정리를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보통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게 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2. 개인사업자: 2023년 기준으로, 2022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으니, 이부분에 관하여 잘 모른다면 아래 글을 훑어보고 여기서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조회하기

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혹은 거래처에서 발급해서 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려면 조회발급 탭에서 목록조회, 발급목록조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선택을 해주고, 매출인지 매입인지, 그리고 조회기간 등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해당 기간에 발행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