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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준한 사회적경제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선정

제5회 전준한 사회적경제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선정

양평읍 대흥로 10613 씨엘의집 잔디마당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되는 창립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법인연혁 소개, 군수군의장 축사와 공로패감사패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도와준 여러분들과 추억을 함께 하는 행사를 펼치게 됩니다. 이어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바자회에서는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기부자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재능기부 음악과 함께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바자회 공연은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양평군지부국악공연와 예쁜 동행가요, 민요, 한국무용, 벨리댄스, 가수 이항수제임스킹전해옥유미, 통등등 가수 등 외부 초청 공연팀과 연예인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오늘 하루 종일 펼쳐진다.


기본자산 가액의 산정방식
기본자산 가액의 산정방식

기본자산 가액의 산정방식

취득당시의 시가 기준 적용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성 재단법인으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공익법인법 제24조에서는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획득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의 산정을 여러가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인가 및 취득자산 보고
정관변경 인가 및 취득자산 보고

정관변경 인가 및 취득자산 보고

기본재산의 획득 등으로 종전 기본재산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자산 취득으로 인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절차는 기본재산의 감소는 물론 증가 시에도 연관된 것이므로 기본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해야만 되는 점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증여에 의한 취득은 무상증여가 원칙
가. 증여에 의한 취득은 무상증여가 원칙

가. 증여에 의한 취득은 무상증여가 원칙

누군가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후원할 경우에는 이는 법률상 무상증여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이유로 그 어떤 대가의 청구도 할 수 없으며, 증여된 이후의 시점부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담보재산의 증여 획득 시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 1 담보 등이 설정된 재산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기본재산으로 인정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채무가 있는 기본재산의 획득 시에도 채무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동 재산의 활용가치 혹은 순자산가치를 평가해서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불허하고 해당재산의 매각을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회계는 물론 고유 목적사업의 회계와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

이렇게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여 작성하게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목적사업 회계에서 수익사업 회계로의 자금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수익사업의 승인

정관변경 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그러므로 첫째 정관의 변경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정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인가 없이 임의로 수익사업 진행시 목적 외 사업 수행에 따른 시정명령대상법제 26조이 되며, 미이행 시 설립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법인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사회복지법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세 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증 받은 재산이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자산 가액의 산정방식

취득당시의 시가 기준 적용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성 재단법인으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공익법인법 제24조에서는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획득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 인가 및 취득자산

기본재산의 획득 등으로 종전 기본재산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 증여에 의한 취득은 무상증여가

누군가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후원할 경우에는 이는 법률상 무상증여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