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24시 홈페이지 기록물 발급 신청

전자민원24시 홈페이지 기록물 발급 신청

등기사항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로써,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었으나 등기부 자체가 전면 전산화가 되면서 등기부등본의 민원문서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2011년 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모르기도 하고 워낙 등기부등본으로 안정된 나머지 아직까지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없습니다.면 이용이 불가하니 제일 먼저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주민번호와 휴대폰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주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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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증명서 종류, 수수료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증명서 종류, 수수료 등

무인민원발급기의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확인 필요여부 등의 안내 사항입니다.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아래의 증명서 종류가 모두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수 및 발급 가능 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현장 여건 및 운영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소개를 선택하면 발급종수 및 수수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발급종류가 너무 많아서 본 포스팅에서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비용는 열람일 경우 700원, 발급일 경우 1,000원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지만 결제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 여려 개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지만 비회원의 경우 1건씩 결제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시간은 1일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이나 시스템 개선 작업이 있는 날에는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하는 방법

보안 모듈을 설치하셨다면, 홈페이지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클릭해야 할 메뉴가 바로 보일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중간 영역의 부동산 그룹에서 열람이나 발급을 누르시면 되는데, 구조화된 위치는 하단 그림에서 마우스 커서로 표시를 해둘게요. 메뉴를 누르시면 장소를 검색하는 도구가 나올 거입니다. 간편 검색을 활용하셔도 되고,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 고유 번호, 지도 선택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의 위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소재지를 지정하고 검색 결과가 나왔다면,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신청을 하고 싶은 항목의 오른쪽에 있는 선택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열람 항목을 지정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보고 싶은 종류를 지정해 주세요. 각각의 의미는 글 지금부터 따로 정리를 할게요. 좌우간, 열람 항목을 지정한 뒤에는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종류별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및 발급 가능 서류, 수수료, 시간 등에 에 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증명서 종류,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의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확인 필요여부 등의 안내 사항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전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비용는 열람일 경우 700원, 발급일 경우 1,000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단순하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하는

보안 모듈을 설치하셨다면, 홈페이지로 돌아와 주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