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조회 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기

재산세 납부 기간 조회 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기

이번 포스팅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납부기한 납부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로 구분되며 동산은 선박, 항공기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건물, 토지, 자동차, 주식 등의 형태로 자산을 형성하고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하여 세금을 책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물에는 주택과 일반건축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과세하는 조세로써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대기 및 선박과 샅은 재산에 관련해서 부과하는 것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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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자신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홈페이지의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 방식과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및 방문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 ARS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종이 고지서 대신 메일 혹은 모바일을 통해 받는 전자송달 계획을 신청하면 250원에서 800원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 방식과 함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 건당 500원부터 최대 1,600원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서 아파트나 건물, 토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소유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7월, 9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5월 말까지 소유한 매도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매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납부 방법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CD기나 ATM기계를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계에 카드나 통장을 넣은 후 국세. 지방세. 공과금을 선택 후 지방세를 눌러 줍니다. 본인납부와 타인납부를 눌러준 뒤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인 납부 시에는 잔자잡부번호가 꼭 필요하니 꼭 번호를 소지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ARS전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보존된 ARS 번호로 전화를 하신 후 부과내역을 확인하시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전자고지서 및 자동납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지방세 고지서를 메일 혹은 모바일을 통해 받는 전자송달 방법 신청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500원1,6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쉽고 간편한 재산세 절감 방식입니다. 6월 2일 이후 주택 취득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택 구매 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1 주택자에 한해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면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5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은 다시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이곳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의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부터 6억 이하는 44,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과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 및 다주택자의 경우 표준세율인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인 0.050.35를 누진세율로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산정된 금액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단, 22년23년 1세대 1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한태 한시적으로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오피스텔과 상가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건물과 토지의 70입니다. 23년 3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4년 납부 분으로부터 당해 과세표준의 상승된 한도를 설정한 과세표준상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상한제도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재산세 납부방법과 카드사별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짧은 만큼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기간 안에 납부하셔서 가산세 3 더 부과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계산기

자신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납부 방법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CD기나 ATM기계를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