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 실태신고 대한영양사협회 신고시기
영양사 실태신고면허신고는 보건복지부 위임을 받아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신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매 3년의 주기로 영양사회 면허신고센터에서 실태신고를 해야 하며, 실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양사는 면허증의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영양사 실태신고면허신고라고 합니다. 영양사 실태신고의 업무처리는 대한영양사협회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개별 영양사분들이 직접 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태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영양사 실태신고 주기 및 기간
영양사 실태신고의 주기는 면허의 취득, 재발급 혹은 실태신고일부터 3년마다. 해야 합니다. 한번 실태신고를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것이죠.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실태신고를 하려면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사 면허의 취득연도마다. 최초 실태신고 시기와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그다음 차수의 실태신고 시기와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연도가 달라집니다.
영양사 실태신고시기는 영양사 면허의 발급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 민원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면허발급연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실태신고 주기 및 기간
영양사 실태신고의 주기는 면허의 취득, 재발급 혹은 실태신고일부터 3년마다. 해야 합니다. 한번 실태신고를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것이죠.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실태신고를 하려면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사 면허의 취득연도마다. 최초 실태신고 시기와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그다음 차수의 실태신고 시기와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연도가 달라집니다.
영양사 실태신고시기는 영양사 면허의 발급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 민원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면허발급연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실태신고 방법
영양사 실태신고는 대한영양사협회의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양사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협회 중앙회로 우편신고 가능하며, 신고서 및 면허증 사본,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의 서류들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영양사 실태신고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고대상자는 2020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2020년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3년 주기 2023년 영양사 실태신고 시 2021년도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2021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다면 영양사 보수교육센터에서 추가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거나 미취업 등의 사유로 2021년 보숙요규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라면 보수교육 미대상자 신청을 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실태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양사 실태신고 주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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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신고의 주기는 면허의 취득, 재발급 혹은 실태신고일부터 3년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실태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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