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경력사원 연말정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 (연중 입사자 TIP)

신입사원 경력사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 (연중 입사자 TIP)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지를 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력까지 다합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얼마를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할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환급금 조회 방법 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만을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지요. 이곳에서 연관된 항목을 입력하면 공제여부를 알려줍니다. 지금은 환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월 이후에 모든 자료가 등록이 되어야 알수 있습니다. 그럼 환급금 여부를 알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간소화 사이트가 아닌 홈택스 이용하면 환급금 및 추징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후원금, 선거관리 위원회 정치자금 기탁, 정당 당원 당비 납부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 지출내역 기부금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교회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정치자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를텐데 대게 2월 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마감이 4월까지니 4월에 지급하는 곳도 더러 있을수 있게네요 연말정산이 안되서 토해내야 한다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애정을 갖고 하나라도 더 본다면 추징이 아닌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 나는 연말정산 몰라 하면서 인적공제만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후원금, 선거관리 위원회 정치자금 기탁, 정당 당원 당비 납부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 지출내역 기부금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교회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정치자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