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인수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매장인수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대부분이 햇갈려 하시는 부분이 매매금액에 10 부가세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분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상가를 매매 하는경우 원칙은 매매금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구하고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산정합니다. 매도자는 세금계산서건물를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주고, 매수자는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자에게 주어서 매도자가 세부서에 납부를 합니다. 그이후 매수자는 건물분 부가세를 주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지원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제도가 포괄양수양도 계약입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의무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의무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의무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혹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사업자인 경우 해마다 1.11.25, 7.17.25입니다. 그리고 양수인도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전에도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독특한 형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적시하셔도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사업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분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혹은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같은 기업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개념 역시 상세하게 보시면 사업양수도의 결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혹은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과세사업 범위입니다.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면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여야하고, 매도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수자도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월세수익을 위한 임대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업종과 과세유형이 동일하여 포괄양도 양수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러한경우 건물분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기존임차인의 모든것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이 승계받는 계약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유형에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포괄양수도 절차 매도인

매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 및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포괄양수도계약서 혹은 포괄 양도의 특약이 기록처리된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사업양수일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포괄양도의 특약이 기록처리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혹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혹은 정정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