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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향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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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의 경우

다만,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조에 의해 정부가 정한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여타 공적연금 등 다른 급여가 생계급여보다. 우선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수급자가 받게 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높아져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깎이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보다.

높아지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가령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월 40만원의 소득을 벌면서 그 외 수익이 없습니다.면 소득인정액은 40만원이 돼 71만 3102원(2024년 1인가구 기준)과의 차액인 31만 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비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먼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이후 10년 이상 납부를 했을 때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관련 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인 불편함을 느끼는 분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급을 수급하는 사람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국인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앞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인데 이런 것은 법적제도 장치로 국민연금법 63조의 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이나 근로수익이 생길 경우 연금 수령년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고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제공해야하는 법적근거 관련 많은 불만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100세시대에 근로활동의 수입이 일정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연금 감액제도를 적용합니다. 보니 근로활동의 수축은 물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의

다만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먼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