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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이같은 경우애 자본금이 등록기준 최저돈 이상인가를 심사숙고하는 절차를 기업진단이라 하며, 이를 서류로 발급하는 것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저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진단자로써 여러분들께서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우 뛰어난 업무입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자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뿐입니다.

이들을 진단자라 합니다. 진단자가 해당 업체의 재무상황을 진단하여 등록기준 최저돈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야 적격으로 판정하고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나. 자본금
나. 자본금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가입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표현한다 위의 각 경우에 에 관해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표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131좌D등급 1,547,700원 자본금의2560 약2억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2년뒤대출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131좌이상, 약 2억원정도입니다. 개인은 2배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2년이후 저리로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범위
사무실의 범위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혹은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합니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게되면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하게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개별제출하여도 됩니다. 사무실등록에 관한 기준으로 사무실의 범위는 관계법령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 혹은 시.군.구전문건설업 내에 위치해야하며,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

131좌D등급 1,547,700원 자본금의2560 약2억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2년뒤대출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혹은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