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 등 퇴직자 퇴사후 연말정산 방법 기간

중도퇴사자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 등 퇴직자 퇴사후 연말정산 방법 기간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를 할 시,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후 연말정산 방법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액 발생 중도퇴직자는 퇴사를 할 때 세금을 정산해 퇴직 시 회사에서 환급금을 지급받거나 추가금을 납부합니다. 단, 이런 상황에서는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미공제 항목은 다음에 들어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하거나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퇴사하면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여러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취업을 했을 시 다음 회사에서, 취업을 하지 않았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하지만 퇴직 당시에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할때처럼 각종 서류나 공제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보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1월 1일부터 퇴직 시점까지 해당분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교육비 사용액, 의료비 사용액을 자기가 모두 계산하여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퇴직 정산할 때 일반적인 공제들, 즉, 근로소득기본공제나 기본공제, 표준 세금감면 등으로만 정산을 합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한 공제 항목들은 일단 ”0”으로 해서 정산을 하죠.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 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퇴직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Case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Case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Case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중도퇴사자가 퇴직 후 같은 연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는 매우 연말정산 절차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만약 저처럼 6월에 퇴직 후, 4개월쯤 쉬다가 10월에 재입사를 했다면, 재취업한 두 차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 전 직장에서 중간정산을 했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퇴사시점에 꼭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Case 중도퇴직 후 해를 넘긴 경우
Case 중도퇴직 후 해를 넘긴 경우

Case 중도퇴직 후 해를 넘긴 경우

연중에 중도퇴사한 사람이 재취업을 하지 않고 12월이 넘어갈 경우, 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셀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마다 연말정산을 해 본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홈택스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으므로 그리 어려울 것이 없어요. 직장에 다닐 때처럼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지출계획 증빙은 끝이 납니다. 물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지출들에 대한 증빙 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챙겨야겠죠. 하지만 이때 저도 몰랐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까?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연말시점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퇴직 시에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무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진행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으로 따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퇴직 시점에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때 다른 공제 항목들을 공제받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만약 공제를 했으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받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퇴직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이 경우에는 추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구직 중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요. 항상 이전 회사에서 이유 없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을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퇴사한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국세청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금 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경우

하지만 퇴직 당시에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할때처럼 각종 서류나 공제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Case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중도퇴사자가 퇴직 후 같은 연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는 매우 연말정산 절차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se 중도퇴직 후 해를 넘긴

연중에 중도퇴사한 사람이 재취업을 하지 않고 12월이 넘어갈 경우, 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셀프 정산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