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예컨대,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times시간급 으로 계산하며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times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그간 근무 마지막 주에는 제외된 주휴수당을 요건 충족 시 줘야 해야만 되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주휴수당이 임금 계산을 어렵게 해야만 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하루치 임금을 더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등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관된 수당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1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액은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경우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감소
경우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감소

경우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감소

하루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를 곱한 174시간이지만, 지급받는 임금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입니다. 여기에 48 X 4.345주1달은 4.3주를 곱한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기존 총액은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대신 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은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 분의8시간 X 4.345주 임금이 삭감됩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어려운 임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제작하는 일은 필요할듯하니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임금체계에 대하여 깊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심도 있는 상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가 오기 전에 평소에 급여체계 연관 교육이나 공부가 필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근로 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에 따라 유급 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일컫습니다. 쉽게 풀어보다면 현재 최저 시급 9160원을 받고 일주일에 1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a씨의 주급은 시간당 급여 총 16만 4880원에 주휴수당 3만 2976원이 합산한 19만 7856원을 수령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여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식산 이하인 쪼개기 알바를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기 계산법 대로 산출 결과를 토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면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됩니다. 다시말하면, 4시간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 1주일 소정 근로시간에 0.2로 곱한 결과에 시급을 곱해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일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기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주휴수당이 임금 계산을 어렵게 해야만 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경우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하루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