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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계산기 계산법 지급의무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계산기 계산법 지급의무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부터 지급 기준 및 조건, 지급 기한, 수령 방법, 퇴직금 세금, 퇴직연금, IRP 등 퇴직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총정리 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이 1년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만약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했다면 다시 재입사때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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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개인형퇴직연금IRP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에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IRP계좌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계좌이체가 의무화 되었지만 예외로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개수 계산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시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며, 3년이상부터는 1개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 2년 마다. 가산 휴가가 1개씩 늘어납니다 1년 이상 15일 3년이상 16일 5년이상 17일 이런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됩니다 보다.

연차 개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 법규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에 관해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2023년 1월 18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근로자가 해당 기간 안에 휴일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유급쉬는날에 속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시간급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계산은 기본급 2백만원에 고정수당 1백만 원을 기준으로 연차 5일을 미사용 했을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휴일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지급일

연차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휴가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된 날 혹은 퇴직한 날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서 사용자회사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가입자근로자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퇴직금 유형과 소멸시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개인형퇴직연금IRP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차개수 계산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개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 법규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