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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 조건

연말정산 1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 조건

2024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증대 내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거주 시 월세액 15까지 연 750만 원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까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보다. 큰 집이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아니면 확정일자 등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주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하며, 세대원은 세대주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됩니다. 4인가족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세대주일경우 아버지, 자녀 2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주담대이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또한 무주택자 or 1 주택보유주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변환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청약 중복공제 가능여부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예금 중복공제 가능여부는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하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회계팀 같은 경우에 이런 실수가 적겠지만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집단에서는 주택관련이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려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위에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내용에서 두 개를 합쳐서 한도 400만원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돈 연관된 것은 자기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니 꼭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고 회계팀에서 안 된다고 우기면 나중에 걸리면 토해내겠다고 일단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회계팀에서도 헷갈리는 이유가 세대원의 경우 안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세대원이 받을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한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자기가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아파트담보대출 공제

주택구입을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대하여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이하 15년 이상 공제한도 1800만 원 10년14년 공제한도 300만 원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15년 이상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이며 10년에서 14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아니면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하여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48만 원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40% 공제 금액은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찾기

스마트폰 국세청 손택스App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지금까지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과 청약예금 연말정산 내용을 찾아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모두 연말정산이 되는지 가능여부를 적었습니다. 필요한 연말정산을 확인해서 많이 낸 세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주택 보유세대의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청약 중복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예금 중복공제 가능여부는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