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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자녀 부모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1년의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중 가장 큰 부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대상과 소득과 나이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1인에 관하여 150만 원을 소득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매번 총소득급액이 아래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한 세금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이곳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있을시에는 본인과 형제들 중 1명만 부모님에 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 인식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형제자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른채 서로 중복 신청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 소득 등 기준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조건은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나이 기준이 필요한 대상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이곳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