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감면 보험료 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세금공제 보험료 공제 주의사항

이중 소득공제 항목인 연금보험료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연급보험료의 주된 대상은 바로 공적연금대상에 있습니다. 공적연금대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4대 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공제금액은 1년간 낸 금액 10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낸 것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낸 것은 받지 못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해당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자기가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다시 나누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계획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무요건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 공제금액 계산

예를 들어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의 총 납입금액이 120만 원이면 최대 금액이 100만 원에 관하여 12인 12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무요건 일치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추가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전 공제한도 100만 원과는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 내에 세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 12%가 아니라 연 15%의 추가공제대상이 됩니다. 만약 다르게 계약자는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일 경우는 공제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계약자를 본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계획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