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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등록기준 有)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등록기준 有)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친구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아니면 해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넓이가 5,000제곱미터 아니면 해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때 무요건 취득해야 하는 시행면허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연관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한데요, 빠르게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니 면허 취득을 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 금액
계약내용 금액


계약내용 금액

거래하는 목적이 돈과 물건의 교환으로 가장 중요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끼리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란은 비워두고 매도인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각각 적고 서명 후 날인 합니다. 계약서는 2장을 만들어 각각 1부씩 가져가도록 하며 계약서는 겹쳐서 간인을 하여 같은 날 같이 작성하였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중 계약이나 위조계약서 방지용으로 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가 늘어난 만큼 계약서를 만들어 각각 교부합니다.

1개의 계약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도 각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날인 후 개업공인중개사마다. 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약 하려면 무요건 자세하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후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주의도 필요하고 옵션이나 등등 사항도 무요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 작성시에는 3부를 발급받아서 1부는 임차인, 1부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는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여 임대 계약사항을 맺을 경우 하게 됩니다.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동 신고센터에 신고 아니면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아니면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아니면 기소유매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 2, 시행규칙 제28조 1건당 50만원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아니면 고발한 경우 영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며,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고유한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아니면 고발이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아니면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지급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책임감있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