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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한눈에 알아보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리플릿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 12. 1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제작한 리플렛입니다. Q. 이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증축대수선 용도변경인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나요?A.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인 경우에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일 경우 이전 소방안전대상물 의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건설안전 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업무, 시공업무 등와 겸직이 가능한가요?A. 다른 법령에서 독특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문제없습니다.면 화재예방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임일은 선임기간이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착공신고 전 날짜로 적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변경으로 인해 건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에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착공신고가 허가됩니다.

신고인은 공사시공자를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아니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간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하나의 건설현장에 한 사람만 선임하면 되며, 한 사람이 여러 건설현장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것은 불가함.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 선임하는 경우
일괄 선임하는 경우

일괄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일괄로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이 경우,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한 안전관리자 도급인 금액에 해당하는 2명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A, B의 공사 금액 630억 원에 해당하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결과적으로, 도급인은 3명의 안전관리자전담 3명, 겸임 1명를 도급 전체에 선임하게 됩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3급 모두 가능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단계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단계이므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급수가 없는 상태다. 사용승인까지만 특급3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고 사용승인일 이후로는 소방안전관리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3일 동안 총 24시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선임신고 및 제출서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아니면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간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일괄로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